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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생생하다. 아침 출근길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2014.5.19. 쓰러져 사망한 故 고O영 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회사측 상급자와 퇴출 면담을 수차례 받았으나 명퇴를 거부하였고, 회사는 그를 생소한 업무로 2014.5.2. 전환배치하며 보복하였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출근길에 쓰러져 사망(심장마비 추정)하게 되자 유족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2016.1.20.자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이 2016.8.1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kt(대표이사 황창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7.11.16.자 원고(유족)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면 바로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kt가 유족에게 사과하는게 정상적일텐데.. 판결에 불복하여 2017.12.11. 항소하였고... 서울고법에서는 현재까지도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사망한 것도 억울하고 아픈 현실이었는데... kt가 유족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혀도 되는가? 당장 항소를 취하하고 KT는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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